1. 관련근거: 원격교육지원센터-451(2025.06.20.), 2025학년도 2학기 원격수업 운영 추진 계획 재가
2. 위와 관련하여, 2025학년도 2학기 원격수업 운영 방안 및 절차를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원격수업 운영 관리 규정 개정 - 내용 및 신청 양식 대폭 변동)
아래 -
가. 정의
1) 원격수업: 교수-학습 활동이 서로 다른 시간 또는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수업
가) 동시적 원격수업: 강의와 수강이 동일한 시간대에 다른 장소에서 온라인을 통해 이루어지는 수업 형태(실시간 화상교육 등)
나) 비동시적 원격수업: 사전에 준비된 강의 콘텐츠를 온라인을 통해 제공하여 사후에 수강하는 수업 형태(사전 녹화 동영상 강의 콘텐츠 기반 원격수업 등)
다) 온/오프라인 병행수업은 원격수업이 아님[교육부, 대학등의 원격수업 운영에 관한 훈령(2023.12.05.) 제2조 2호 근거].
2) 원격수업 교과목: 중간시험, 기말시험 등 평가 활동을 제외한 교수-학습 활동의 70% 이상이 원격수업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교과목
3) 블렌디드러닝 교과목: 중간시험, 기말시험 등 평가 활동을 제외한 교수-학습 활동의 30% 이상 ~ 70% 미만이 원격수업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교과목
나. 원격수업 교과목 및 블렌디드러닝 교과목 운영
1) 본교 원격수업 유형: 비동시적 원격수업 및 동시적 원격수업
(개정 규정에 따라 비동시적 원격수업도 허용)
2) 원격수업 교과목 및 블렌디드러닝 교과목 추진 방법
가) 학부 교과목
(1) 신청 교과목: 원격수업 교과목과 블렌디드러닝 교과목의 경우에만 사전 신청 요망
(* 교수-학습 활동의 30% 미만이 원격수업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교과목은 심의 불필요)
(2) 절차: 해당 학기 수강 신청 전에 원격수업관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운영
(* 가톨릭공유대학 개설 교과목은 신청 제외)
(3) 일정: 2025년 6~7월 중 원격수업관리위원회에서 학과(전공, 학부), 부서 대상으로 2025-2학기 운영 계획 공모 후 심사
- 2025학년도 2학기 세부 추진 일정
시기 | 추진 내용 | 비고 |
6/20(금) ~ 7/9(수) | [운영 계획 공모] - 강좌 담당교수 또는 학과장 등 보직자가 원격수업관리위원회에 2025-2학기 운영 계획서 제출(붙임 양식) - 학과장 등 보직자 명의의 공문으로 발신(수신: 교무처장 / 참조: 원격교육지원센터팀장) | 본교 정책 교과목이 아닌 일반 교과목의 경우에도 동시적/비동시적 원격수업 모두 가능 |
7월 셋째 주중 택일 | [운영 계획 심사] 접수된 운영 계획서를 원격수업관리위원회에서 심사 | 심사 결과 내부결재 보고 예정 |
심사 결과 내부결재 완료 후 | 원격수업관리위원회 심사 결과 선정된 원격수업 운영 계획을 수업운영부서 및 학과(전공, 학부)에 통보 | - |
2025-2학기 수강 신청 기간 전까지 | 수강 신청 시 학생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강좌 담당교수가 수업계획서에 원격수업 여부 반영 | 원격수업 교과목, 블렌디드러닝 교과목 표기 |
7/29(화)~8/1(금) | 학생 수강 신청 | - |
2025-하계방학 ~ 2025-2학기 | 비동시적 원격수업 콘텐츠 제작 | 원격교육지원센터 제작 지원 |
2025-2학기 중 | 승인된 계획에 따라 원격수업 운영 | 강좌 담당교수 |
나) 대학원 교과목
(1) 동시적 원격수업
(가) 대상 교과목: 해당 강좌의 모든 수강생이 원격수업을 요청하는 교과목 강좌
(나) 절차: 모든 수강생 서명이 기재된 요청 문서를 해당 대학원에 제출하여 승인 요망
(다) 신청시기: 2025-2학기 개강 초 수강생 확정 후(원격수업 운영 전 승인 필요)
(2) 비동시적 원격수업: 학부 교과목과 동일 절차, 방법, 일정에 따라 운영 계획을 원격수업관리위원회에 사전 제출
- 교수-학습 활동의 30% 미만이 비동시적 원격수업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교과목은 심의 불필요
- 원격수업관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 강좌만 비동시적 원격수업 운영
3) 원격수업의 구성
가) 동시적 원격수업의 구성: 대면수업과 동일하게 구성
나) 비동시적 원격수업의 구성 기준(주차별 1학점당)
- 학습시간: 50분 이상으로 구성
- 학습 동영상 콘텐츠: 25분 이상으로 구성(외부 콘텐츠는 학습 동영상 콘텐츠 분량의 20% 이내로 활용 가능)
- 학습활동: 요소별 시간은 교수자 자율로 구성
다. 원격수업 교과목 및 블렌디드러닝 교과목 관리 방안
1) 운영 주체
가) 본교 전임교원 원칙(전임교원이 포함된 팀티칭 교과목의 경우도 가능)
나) 비전임교원은 아래의 경우 예외적으로 가능
(1) 본교 정책 교과목 운영
(2) 대학원 교과목 중, 해당 강좌의 모든 수강생이 원격수업을 요청하는 동시적 원격수업 교과목 운영
2) 전제조건
가) 교원 책임시수별 원격수업 교과목 및 블렌디드러닝 교과목 허용 기준
- 학기당 책임시수 9시간 이하자: 학기당 3학점(1과목)까지 가능
- 학기당 책임시수 9시간 초과자: 학기당 6학점(2과목)까지 가능
※ 책임시수가 연 단위자인 경우 해당 학기 책임시수에 따른 허용 기준을 적용함
※ 다만, 원격수업 교과목 및 블렌디드러닝 교과목을 운영하는 경우 해당 학기에 대면강의를 반드시 1과목 이상 운영해야 함
나) 해당 연도 학기별 각 전공(학과)의 개설된 총 교과목 학점 수의 2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개설
다) 적용 예외: 본교 정책에 따른 교과목, 외국어 강의 교과목, 해당 강좌의 모든 수강생이 원격수업을 요청하는 대학원의 동시적 원격수업 교과목, 자격증 취득과 무관한 특수대학원 교과목 등
3) 추가 질 관리 방안
가) 비동시적 원격수업 강의 콘텐츠에 대해 원격수업관리위원회에서 별도 심의 추진 예정
나) 수업평가 점수가 기준점수 미만인 강좌의 경우 추가 조처 예정
- 담당교수에게 교수학습개발원 컨설팅 등 교수 역량 강화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개선하도록 권고하고 이를 수행하지 않을 경우 차기 학년도(학기) 해당 교원 담당 동일 교과목에 대해 원격수업 교과목 및 블렌디드러닝 교과목 운영 승인 제한
[붙임] 1. 원격수업 운영 관리 규정 개정 확정안(2025.06.18.), 1부.
2. 원격수업 개설 및 운영 계획 심의 신청서(양식), 1부. 끝.